동사목사는 한 교회를 같은 권리를 가진 두 명의 목사가 목회하는 경우의 목사를 말한다. 이는 대체로 교회의 성장으로 교인들이 많아져 한 명의 목사가 목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두는 경우이다. 한국 초대 교회에서는 선교사와 한국 목회자를 동시에 두는 예가 많아 이러한 제도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으나 담임 목사의 결정이 불확실할 때 ㄱ하도적인 기간에 필요에 따라 두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영락교회에서 한경직목사와 강신명목사가 동사한 적이 있다. 근래에 후임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소망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이 동사목사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교단 헌법에도 없는 이 규정은 후임자에게 교회의 전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임시방편으로 두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