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9월 24일 바이츠제커 서독 대통령 통독협정에 서명했다.
분단된 상황에서 서로 각기 다른 법으로 통치되었던 독일은 마침내는 서독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통일독일의 헌법을 새로이 갖추게 되었다. 즉, 서독 Bonn기본법의 정신은 그대로 통일독일의 기본법에도 이어져오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 각기 다른 법을 지니고 있던 서독과 동독은 냉전 붕괴가 결정적이었던 1989년, 서독 대통령에 재선돼 동서독 재통합조약에 조인한 바 있는 바이츠제커의 협정 서명과 1990년 10월 동독의 인민의회가 서독(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통일조약에 따라 통일독일의 헌법이 된 기본법의 부분개정(기본법 전문, 기본법의 적용범위 및 통일관련조항 등)이 있었다.
1992년 1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공동헌법위원회가 헌법개정에 관한 권고적 성격의 보고문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동서독 두나라가 40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기 위해서 두나라의 상이한 법질서를 통합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현재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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