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프랑스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2009년부터 발효.
내년부터 30세 이하의 청년 2000명이 일하며 여행을 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필리프 티에보 주한 프랑스대사와 ‘한·프랑스 간 취업관광사증(워킹홀리데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다섯 번째 나라가 됐다.